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3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3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양부남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3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28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감액경정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등을 구한 법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
조세심판원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과 해외사업 차질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0789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취득이고 결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30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OOO 소재 토지 1,817㎡를 유상 취득한 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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