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억여 원 상당 필로폰 국내 유통하려 한 베트남인 2명에 징역 8년·7년
창원지방법원은 8월 27일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베트남 국적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다. 단, 감정소모분은 제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6년 6월 9일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 운반 지시를 받아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다. 무게 합계는 약 1,149.4g, 가액은 114,90
창원지방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25년 12월 21일 같은 방식으로 총 7회 협박글을 게시했고,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 자체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9일 A와 B가 C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체포는 구금이 아니다'라며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도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7월 3일 A가 A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2026누10068)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피고적격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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