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새로 두고, 관측시설과 관측장비 설치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청은 10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은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된 지진

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추진
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추진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법률 돋보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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