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서 제외 추진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0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느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 연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8월 25일 자 중요결정으로 9월 2일 판례속보에 공개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
조세심판원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이 경로당 이용 등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긴 기간이 있었더라도,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6일 결정한 조심 2026서2062 사건에서 동작세무서장이 2025년 9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4월 24일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이 1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나 특별법상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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