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납품업자에 금지·예방청구권 부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납품업자에 금지·예방청구권 부여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0인은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0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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