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장사에서 뇌물 레이스까지…8천만원 챙긴 교수 구속

  • 심사위원 맡아 선정 대가로 거액 챙겨
  • 공무원‧사립대 교수는 "다툼 소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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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09:38
수정 : 2024-04-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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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찰 경쟁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22년 3∼5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서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사위원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달 8일에는 마찬가지로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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