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 굴지의 대형 로펌 A사가 맡아
  • "출석하라" 조언에도 회장이 거부
  • 체포‧구속 일사천리 "잡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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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2 09:33
수정 : 2024-04-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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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 이미지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굴지의 대형 로펌이 그를 변호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회장 체포’ 등을 막지 못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허 회장을 맡은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중 한 곳인 A사로 파악됐다.
 
허 회장이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한 건 이미 그가 ‘도주 우려’의 상징과도 같은 ‘검찰 소환 거부'를 4차례나 반복한 탓도 크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24일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를 만나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 다음날 소환 조사에 나와 가슴이 아프다며 1시간 만에 집에 가버렸다.
 
지난 1일 4차 소환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결국 그 다음날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A사 책임론이 불거졌다. “회장이 체포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A사는 허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여러 차례 조언했지만 허 회장 본인이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본인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어떻게든 데리고 출석했어야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그룹 회장이 체포돼 압송되는 ’잡범‘ 같은 장면이 연출된 건 결과적으로 A사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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