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수사하나... 공수처, '태풍의 눈' 때 아닌 급부상

  • 이종섭 대사 이어 의료대란 수사까지…'정부 급소' 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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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0 09:36
수정 : 2024-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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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19일 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왼쪽)이 19일 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3000명의 휴식권 침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명령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란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 행정 조치에 관한 수사는 통상 잘 이뤄지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수처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경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가 지난 8일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합류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고발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해온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공수처 전관’도 정부를 상대로 사건 변론에 합류한 모양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 문제로 정국의 중심에 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해 그가 호주로 출국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정부와 대립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잇단 익명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자, 대한민국 모독 행위”라며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언론 세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것”이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한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공수처 출국 금지는 일부 정치 세력과 결탁한 정치공작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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