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과속운전…법원 '엄중 경고'

  • 중앙선 침범 사고 낸 40대 운전자 금고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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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30 09:28
수정 : 2023-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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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눈 쌓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7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제한속도 50㎞의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약 시속 24.4㎞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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