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 1300여장을 군민이 포함된 지인들에게 각각 보냈다.
이를 알게 된 한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결론적으로 김 군수가 축의금을 낸 사람들에게 각각 다시 돌려줬고, 그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