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소아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