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낸 할머니, '혐의 없음'

  • 강릉 12세 손자 사망 추락사고, 경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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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7 17:20
수정 : 2023-10-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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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2세 손자를 숨지게 한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A씨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인 이모(12)군이 숨지고, A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의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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