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실혼, 여성들이 위험하다

  • 폭행치사 등 범죄 피해 잇따라
info
입력 : 2023-10-17 16:11
수정 : 2023-10-17 17:3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부가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잇따라 범죄 희생자가 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주택에서 동거 중인 60대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의 지인 C씨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줬는데, 방 안에 숨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화가 나서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사실혼에 대해 여러 법률을 통해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상대 배우자를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

법적인 이혼을 할 수 없는 사실혼 부부도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사실혼 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이혼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중요한 건 배우자가 2명 이상인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