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향사랑 기부'를 안내하는 법

  • 고향사랑 기부금 8개월 간 26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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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3 14:40
수정 : 2023-10-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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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13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월까지 각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총 26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65억원이며, 기부자 수는 13만8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많이 거둔 지자체는 전라남도 73억2000만원, 경상북도 43억3000만원, 전라북도 40억3000만원, 경상남도 30억5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즉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애향심’을 발휘하기 위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걸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벌이려는 자가 ‘뇌물성 기부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회사 사장이 자신의 고향 기부금을 직원들에게 내라고 강요하면 안된다. 처벌받는 조항도 있다. 고위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률에 꼼꼼히 정해져 있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외에 다른 현금이나 상품권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답례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벌칙 조항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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