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은 왜 초등학교 동창을 죽였나

  • 전처와 결혼한 동창의 외도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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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2 17:34
수정 : 2023-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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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이 ‘바람’을 피우자, 그 동창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2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이후 외도를 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특수강도, 폭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B씨의 배우자이자 전처인 C씨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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