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막무가내 추방, 인권침해"

  • 광주지방노동청 행정 책임 지적
info
입력 : 2023-10-11 15:39
수정 : 2023-10-11 17:0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인권위 제공
[사진=인권위]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강제로 출국시키는 당국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과 구직 등록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A씨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사용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A씨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용자는 올 1월 25일 노동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사업장 변경과 구직 등록을 재신청한 A씨는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변동 신고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이 해지일’ 기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A씨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노동청의 해당 행정 절차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초 A씨가 노동청을 처음 찾아 고용변동 신고를 접수했을 때 담당자가 행정 처리를 잘했다면 A씨가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청은 A씨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접 사용자에게 연락해 고용 해지 여부나 해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청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A씨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외국인으로 체류할 경우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권익보호협의회를 열고 노동청의 행정 처리 지연 혹은 미숙 등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A씨 등 2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어에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행정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각종 절차 등을 확실하게 안내하라는 권고"라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