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1심 무죄'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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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11:45
수정 : 2021-06-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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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축구감독. 사진=연합뉴스]


성과금 명목으로 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6) 전 축구감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인정(벌금 3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업무상횡령 및 강제추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 실제 수수 금액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나머지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는 검찰이 정 전 감독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어 정 전 감독 등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추후 증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감독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 등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약 2억2,300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학부모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감독의 업무상횡령 및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회장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점, 현장에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감독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 전 감독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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