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금 80만원 확정…제주지사직 유지

  •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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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5:39
수정 : 2019-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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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형이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고,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지사 발언이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청중이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 지사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제주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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