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최영미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하는 분위기 안 돼”

  • 최영미 "진실 은폐에 앞장선 사람,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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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6 00:00
수정 : 2019-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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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2.15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최영미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15일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면서 “용기를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해 2월 시 ‘괴물’을 통해 고 시인을 암시하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이에 고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최 시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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