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주장 최영미 시인, 손해배상 책임 없다”

  • ‘고은 성추행 목격‘ 주장 박진성 시인에만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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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5 14:56
수정 : 2019-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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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가운데)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변론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이 여성 문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영미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원로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성추행 가해 당사자는 고은으로 지목됐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고은 시인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최영미 시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힘을 보탰다.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지난해 7월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이들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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