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법원 “합의한 성관계 아냐…安, 권력 이용해 간음”

  • 법원 "20살 연상의 유부남, 성욕에 충실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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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1 17:54
수정 : 2019-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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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지은씨를 성폭행했음은 물론 범행을 반복적으로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봤다.

김씨가 수행비서로 일한 지 한 달 만에 간 해외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 전 지사의 국내 지위를 고려할 때 피해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것 같고,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서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김씨의 행동을 근거로 ‘진정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씨가 수행비서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편협한 관점”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미혼 여성인 비서를 자신의 객실로 부른 상태에서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관계 경위에 관한 안 전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 남녀 관계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서 “김씨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으로 성욕에 충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위력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였고, 피해자의 임사권자였고,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김씨는 리더의 의지와 조직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거처가 정해지는 위치”라고 했다.

이어 “김씨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안 전 지사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안 전 지사의 위력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면서 “권력적 상하 관계에서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위에 대해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은 있지만 이를 행사해 김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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