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심석희 응원하며 "조재범 성폭행, 미투법 형벌 강화 후 첫 적용사건"

  • "빙산연맹은 가해코치 성폭력 책임지고 철저 조사하라"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7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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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0:28
수정 : 2019-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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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며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응원을 보내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징역을 강화한 후 첫 번째 적용되는 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지도자가 업무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자 때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을 한 사건으로 심각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사실 및 추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 후 가해자를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미투법(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벌이 강화됐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 최고위원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길 바란다는 증언을 했다"며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견디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그분(심석희)에게 진심으로 응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남 최고위원은 "빙산연맹 등 가해코치의 성폭행 반복에 대해 책임지고 이런 범죄가 끔찍한 관행이 아니었는지, 다른 가해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피해자 심리 법적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 성폭행 실태조사를 정례화 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체부 대책위의 2차 권고문에서 체육분야 성희롱·성폭행 근절방안으로 체육계 특성을 고려한 독립기구 설립 등 권고부터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한다. 향후 법률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당과 국회가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성폭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코치를 맡으며 상습 폭행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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