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소라넷 사건...오늘 '심판의 날', 법원 판단은?

  •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관련 1심 잇따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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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08:43
수정 : 2019-01-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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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 DB]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투버 양예원씨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진 유출 사건과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투버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양예원씨가 지목한 스튜디오의 운영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단죄도 이날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소라넷 운영자 송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송씨는 200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친구부부가 한 것”이라면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라넷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 102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공판도 마무리 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잇딴 성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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