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2심도 패소…청구기각 왜?

  • 재판부 “동생 신동빈 관련 허위사실 유포·이사 업무 소홀…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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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8 16:07
수정 : 2019-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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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주경제 DB]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형제의 난’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직을 맡고 있던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뺏으려고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해 호텔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능력 부족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1월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롯데 손을 들어줬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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