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관여’ 이재만 전 비서관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 항소심, 1심과 같은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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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8 10:05
수정 : 2019-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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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위부터). [[사진=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4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과 같은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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