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양산방지에 집중해야

  • 범죄 인식 못한 인출책은 또 다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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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입력 : 2018-12-27 13:58
수정 : 2022-06-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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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4년 957억으로 시작하여 2017년 180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2000억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법무법인 법승 제공]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정부당국은 TV광고, 캠페인, 전단지 부착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결과를 보면 그리 효과적 인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무엇일까?

‘인출책·전달책’ 양산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부의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총책, 한국어에 능통한 유인책, 계좌·카드보유자인 모집책, 편취금 인출과 관련된 인출책, 편취금을 송금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총책의 지시 하에 모집책이 대포통장을 구해오거나 인출책·전달책을 모집해오면, 유인책이 최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송금을 유도하고, 송금이 된 이후에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편취액을 총책 등에게 전달한다. 때문에 유인책·모집책 과 인출책·전달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출책·전달책’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한 이용실적을 높여야 한다”, “세금문제로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아서 전달할 알바가 필요하다” 등 거짓말로 ‘인출책·전달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출책·전달책’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철저히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최종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수사기관은 총책 등 수뇌부 검거에는 어려움을 표하면서도, 인출책·전달책을 검거하면 범죄조직을 뿌리 뽑은 것인 양 대서특필하고 있다. 법원은 인출책·전달책에게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급기야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인출책·전달책’은 범죄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출책·전달책’의 존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진=법무법인 법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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