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하라"

  • "해당 징계는 과중해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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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6 16:18
수정 : 2018-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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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처분 부당 판결 [사진=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할 수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면직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계는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특활비를 예산지침과 달리 사용하고 사건처리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하 관계에 있는 하급공직자에 격려 목적으로 돈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뒤 지난해 4월 검사 6명, 법무부 간부 3명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 및 간부들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줬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은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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