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13시간만 끝…“답 정해진 수사 아니길”

  • 친형 강제입원·혜경궁 김씨 의혹 등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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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5 00:29
수정 : 2018-1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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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에 끝났다. 2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지시는 오후 11시 17분쯤 모든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전 취재진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내 입장을 소명했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오전 출석 때는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강제입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에 쓰인 지메일과 동일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khk631000@)가 이 지사 자택에서 접속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혜경궁 김씨하고 무슨 직접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불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배우 김부선과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우익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도 조사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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