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결의안 채택...국회 문턱 통과할까?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재적의원 과반 찬성→헌재 9명 중 6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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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0 17:33
수정 : 2018-1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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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법관 탄핵의 첫 관문인 ‘탄핵 의결’이 국회에서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 100여명은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 탄핵과 관련한 격론을 벌였다. 논의 결과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105명의 법관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탄핵의 실질적 키를 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민주당 129명, 한국당 112명, 바른미래당 30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대한애국당‧민중당 각 1명, 무소속 7명이다. 현실적으로 민주당만으로도 발의는 충분한 상황이다.

발의가 되더라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국회를 통과해 헌재의 판단을 맡겨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일부의원들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 문턱을 쉽지 않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 행사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20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에 대한 불복절차는 없다. 다만, 형사나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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