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시공사 책임자…징역 4년6개월 확정

  • 비싼 공법으로 한다고 속이고 저렴한 공법으로 공사…대법, 징역 4년6월 선고
info
입력 : 2018-11-20 10:23
수정 : 2018-11-20 10:2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연합뉴스 ]


국책사업인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책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고 철도시설공단과을 속여 168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이들이 택한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 단가가 최대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 등은 법행 은폐를 위해 철도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씨의 형량을 징역 4년6개월로 늘렸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 등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