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지급내역 신고 안 해도 '2년간' 가산세 없다

  • 조세소위, 두 번째 회의…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 정부 '1년' 주장 했으나…의원들 역풍 우려해 '반대'
  •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 설득했는데…"
info
입력 : 2018-11-19 18:26
수정 : 2018-11-19 18:2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19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매기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작되면서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준 개인별 소득내역을 담은 지급면세서를 연 1회(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지급금액사실이 불분명 혹은 다른 경우는 1%,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는 0.5%의 가산세를 부가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점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즉, 지난해 종교인 과세논의 시 확정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김병국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소득 특혜 논란과 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담 등을 1년 단축안을 내놓은 이유로 들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종교인협의체를 결성해서 종교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종교인들과 모두 협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소위 위원들은 모두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어렵사리 설득한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설득했는데,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게 이유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 논의 당시 조세소위원장이었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 논의 당시 갈등을 설명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2년을 유예안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거냐, 말거냐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 명세서 제출은 과도기적 안착을 위해 2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들을 어렵게 설득해 이제야 제도가 안착해서 순항하고 있다"며 "근데 잠정합의한 안을 갑자기 무너뜨리고 1년 당겨서 오면 현장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지난해도 정부가 아무문제 없이 잘 설득했다고 했지만 기독교 단체를 막상 모셔오니 서로 다른 4개 종파가 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에선 극히 한 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분들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세금을 내도록 설득했다"며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년 가산세를 유예하는 법안으로 합의했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면서 "또 다른 말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기재부는 조세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지난해 2년으로 합의한 만큼 이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다.

조세소위 전문위원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1년간 한시적 적용 유예와 관련해 "종교인소득 과세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척교회, 말사 등 종교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 종교단체의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