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폭행’ 드루킹, 1심서 집행유예

  • 재판부 “김씨 폭행 혐의 인정…피해자 처벌반대 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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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4 11:01
수정 : 2018-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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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전 부인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김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게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때리고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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