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사위 종합감사, 평양공동선언 비준‧특별재판부 공방

  • 野 "법제처 대통령 독선에 부역"vs 與 "한국당, 남북관계 퇴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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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9 17:34
수정 : 2018-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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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판단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냄과 동시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제처가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독선에 부역하다 참혹한 일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법제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군사합의서가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다”며 “법 위반이고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비준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이 싫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비준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먼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남북관계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재판부 구성, 사건 배당이 법원 외 세력에 의해 정해지면 사법권이 침해되지 않겠냐”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에도 보면 사건 배당만큼은 법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특별재판부가 현 재판부보다 더 공정할 것이라고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냐”고 말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 취지로 현행 법관에 의해서 구성하되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를 제척,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스스로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배제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대로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며 “그렇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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