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태섭 "법적 근거없는 대법원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원 달해"

  • - 신용카드 수수료 2.43%, 계좌이체 2.43%, 휴대폰 소액결제 7% 수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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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1 14:22
수정 : 2018-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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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태섭 의원실.]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하는 당사자에게 위법하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소송은 소송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로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가사·행정소송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해 소송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은 1조 1934억원으로 조사됐다.

소송비용납부는 가상계좌 이용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도 자주 이용했다. 지난해의 납부방식별 전자소송비용의 경우 가상계좌 2572억원, 신용카드 791억원, 계좌이체 305억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상계좌납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은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현재 전자소송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43%, 휴대폰 소액결제는 7%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수수료로 챙긴 액수는 103억원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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