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 국감] “바닷바람 근무 해경에 바람막이 수준 방한복만 지급”

  • 서삼석 의원, 18일 해양경찰청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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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8 17:57
수정 : 2018-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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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찰 피복과 해양경찰 피복을 비교하며 해경 피복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는 해양경찰이 내피가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해경이 추운 겨울에 입는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있는 방한복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다. 경찰이 2016년 복제 개선을 통해 내피가 있고 방·투습처리한 방한복을 쓰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피복 지원비도 열악했다. 해경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1347원이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25만원(55%)에 불과했다. 경찰청보다 8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서 의원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해경 피복은 염분 등에 의해 노후·부식이 더 빨리 이뤄져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예산이 경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경 전담 병원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해경은 부상 위험에 늘 시달리지만 전담이나 지정병원이 없어 경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전담병원이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청별로 지정병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이에 대해 “(실태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복지와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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