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상헌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50% 미만이 태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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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13:47
수정 : 2018-10-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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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중문화·출판·방송·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만화로 사용율이 25%에 불과했고, 이어 영화 시나리오 분야가 31.6%로 두 번째로 낮았다.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로 조사됐다. 출판분야는 38.6%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사용율이 50% 이상인 곳은 대중문화분야 출연진이 69.1%, 영화 개봉작(근로계약서) 75%, 상영관(상영계약서) 분야가 87%로 조사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아직까지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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