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영선 의원 “줄줄새는 K스포츠재단 출연금, 국세청 조사 나서야”

  • -국고 귀속 출연금 급여ㆍ임대료ㆍ소송 등으로 낭비…K재단 현장조사 필요
info
입력 : 2018-10-10 16:10
수정 : 2018-10-10 17:3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스포츠재단의 청산 거부 소송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직원들 급여와 건물 임대료, 청산거부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단 인사와 상관없는 제3자인 최순실이 개입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항소한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당시 총 출연금 288억원에서 현재(지난 4월 기준) 229억원으로 6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로 임직원 급여와 건물 임대료, 소송비 등으로 지출됐다.

박 의원은 “국고로 귀속돼야 할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청산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와 소송 비용, 건물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세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