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40년간 축사노예…장애인 노동착취 올해만 27건 적발

  • 김현권 의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출자료 분석
  • 국내 첫 농어촌 장애인 착취 전수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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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9 17:30
수정 : 2018-10-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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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에 달하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 착취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에 확인된 농어촌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건수가 27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전수조사다.

착취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나이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6명, 40대가 5명이었다. 20대도 2명이나 있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농사일이나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다. 착취 기간은 1년 이상이었으며, 40년 넘는 사람도 4명이나 있었다.

지적장애인인 75세 남성은 40년간 강제로 축사일과 농사를 했다. 70세 지체장애인 남성도 무려 40년간 가해자 아버지와 가해자에게 착취당하며 농사일을 해왔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인 40세 여성은 10대 때 아버지에 의해 맡겨져 30년간 농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김현권 의원실 제공]


처우는 열악했다. 대부분(14명)은 가해자가 소유한 창고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했다.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바로 옆집이거나 한두 집 건너 이웃에서 살아 사실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냉‧난방이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없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들이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해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되고, 농어촌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림부가 맡는 교육 내용에 노동 착취, 인권교육을 넣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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