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미쿠키 압수수색…운영자 부부 소환조사 예정

  • 거래장부 등 압수해 사기혐의 조사
  • 온라인 직거래업체 형사고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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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30 14:47
수정 : 2018-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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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 문이 닫혀 있다. 이 업체는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는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거래 장부와 판매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 운영자인 김모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2일부터 잠적했던 김씨 부부는 최근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인 농라마트는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라마트는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해 고객들에게서 형사고소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미쿠키가 여전히 수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마카롱과 카스테라 등에 대한 성분검사도 할 방침이다.

미미쿠키는 “제과를 전공한 부부가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고 홍보하며, 유기농 제과 제품을 팔아온 업체다.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써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가격이 비싼 편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업체인 농라마트에 입점하며 판매망을 넓혔다. 주로 환자나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가 있는 부모, 임산부 등이 미미쿠키 제품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유기동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아온 것이 소비자들에게 적발됐다. 가격도 2배 넘게 부풀렸다. 또한 식품회사 삼립의 롤케이크 완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동 수제 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미쿠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22일 폐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미미쿠키에 제기되는 이른바 ‘포장갈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나온다. 음성군청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해왔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매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같은 해 6월경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성군은 이에 대한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판 것이 확인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빵이나 과자 등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소분업 조항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코스트코 등에서 산 완제품을 나눠 팔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뿐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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