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대 탈세’ LG家 약식기소…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

  • 전·현직 재무관리 임원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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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8 17:43
수정 : 2018-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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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서울 여의도동 본사 [아주경제 DB]


고(故)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 14명이 탈세 혐의로 약식기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정형은 벌금형에 그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LG상사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팔 때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세청은 LG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장중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 특수관계인은 일반인 간 거래보다 20%가량의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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