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올해 4번째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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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0 10:21
수정 : 2018-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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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재출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사법기관 출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3개월여 만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조 회장은 이날 소환조사로 올해에만 네 번째 사법기관 출석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8일 검찰 조사 뒤 7월 5일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달 12일엔 자택경비 용역업체에 줘야 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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