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으며,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