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특활비 판결 항소…여야는 일제히 ‘양성화’ 약속

  • 참여연대, 보고서 발간…지급 중단 촉구
info
입력 : 2018-08-08 17:23
수정 : 2018-08-09 08:2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16년 하반기(6월~12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한다.

특활비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내놨다.

8일 국회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는 현역 국회의원에 관련한 자료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2주 후인 오는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오는 9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참여연대를 통해 18대·19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3년 만이다.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국회는 3년 동안 240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이 공개되자 특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는 특활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특활비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두 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석달치 특활비를 반납한 것은 물론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를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서 영수증과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개선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에만 적용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했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던 7월분의 특활비 일부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국회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의원은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대표(현 민주평화당 의원)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총 5억9110만원을 수령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6억2341만원(2011년 5월~2012년 5월)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