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도 "문제 없다"는 한국당

  •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부적격기준 없어
  • "당원권 정지 대상 '부정부패 범죄' 아냐"
  • "힘 실어주자" 내부선 金 '엄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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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0 18:24
수정 : 2018-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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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책임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전국위에서 임명된 첫날부터 '골프접대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당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에 앞서 펼쳐진 프로암 경기에서 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사립대 교수를 포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 기소까지 될 수 있는 만큼, 비대위원장직 수행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의 혁신을 상징하는 비대위원장 본인이 도덕적 흠집이 있는 경우 변화를 이끌만한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따로 없지만,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위법 혐의로 당원이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한국당 당규 제22조는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경우, '부정부패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당의 실무적 의견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형사법상 뇌물 공여·수수죄 등이 김영란법과 별도로 명시돼 있고 당규상 '뇌물 등 부정부패'도 엄격히 해석해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골프 초대 건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만 저촉 유무가 판단돼야 할 것 같고, 특히 비대위원장의 경우 대가성이 없다면 자동 당원권 정지 적용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선 김 위원장을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경찰의 김 위원장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초선 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자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다"면서 "단 한 분도 비대위원장 힘 빼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한 초선의원도 "속으로야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는 느낌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제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어렵게 선출해 모신 어제 불가피하게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수석도 회의 공개발언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다"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외부 공개에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선 도저히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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