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의로 소액 충전한 KT 계열사 벌금형

  •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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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5 13:35
수정 : 2018-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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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사진=KT]

법원이 선불폰 고객 몰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는 KT그룹의 계열사로 114번호안내, 모바일 유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381억원, 순이익 83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사진=KT]


케이트엠모바일은 KT그룹 선·후불 알뜰폰(MVNO) 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법원은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케이티스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도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당사의 선불 충전이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주었다”며 “당사가 지난해부터 자사 시스템을 통해 충전없이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이슈는 이미 모두 해결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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