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위법"…차액지급 판결

  • 재판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안돼" 기존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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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4 10:09
수정 : 2018-07-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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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 근로시간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에서는 이 때문에 주당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훨씬 적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고 반박해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병원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에게 추가 임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김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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