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은행금리 조작 시 과태료 1억원 부과한다”

  • 민병두 의원 은행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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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2 06:00
수정 : 2018-07-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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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사상 초유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금리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을 밝힌 후 정치권에서 처음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 의원은 이번 주 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제5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일명 ‘꺾기’로 불리는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은행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만을 불공정 영업 행위로 보고 금지해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만, 현행법에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리조작 의혹은) 심각한 일”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로 규정해 논란을 키웠다.

민 의원은 “특정한 유형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융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불신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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