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6] 유권자 과태료 비상…등산·식사 잘못 갔다간 최대 50배

  • 무심코 받은 교통·식사, 기부행위에 해당
  • 당·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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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8 19:08
수정 : 2018-04-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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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6일 앞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선거인과 그 관계자의 경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겠지만 유권자의 경우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 편의나 식사를 무심코 받았다가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은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67건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 의뢰는 9건, 경고 등 조치는 455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A씨(64)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5차례 올렸다.

재판부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결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공짜 밥’ 등 기부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제3자)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임·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남 합천 주민 800여 명은 한 산악회가 주관한 등산을 따라나섰다가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관광버스를 타고 등산을 갔다. 하지만 산악회 간부가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지지 발언까지 했다. 또 주민들은 1인당 2만원의 회비를 냈지만 실제 제공받은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총 5만 2000원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선거법 261조에 따라 기부행위를 받은 주민들은 차액인 3만 2000원의 10~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대 16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나 산악회와 같은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정당의 후보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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