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황제노역’도 형벌…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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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입력 : 2018-01-02 09:00
수정 : 2018-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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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형법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소위 ‘몸빵’ 제도를 손보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된 것처럼 모 그룹 회장 등이 벌금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작 수십일 동안의 구치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 사건이 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계기가 됐다.

10억원의 사기 범죄로도 수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음에도 엄청난 금액의 벌금에 대신하는 노역장 유치는 왜 이리 짧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 형법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만 규정하고 며칠을 적용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왔다.

그러다보니 통상 벌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1일 5만원에서 10만원, 고액 벌금의 경우 1일당 수백에서 수억원의 일당으로 계산해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기간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결과, ‘황제노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환형유치금액에 생기는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액 벌금형을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는 꼼수를 막고자 형법 개정을 통해 1억원 이상의 경우 구간별로 최소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도입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부칙으로 2014년 5월 14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새로 도입된 노역장 유치 하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7월 및 2013년 1월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19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26일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원을 부과하면서 개정 형법을 적용, 벌금 미납 시 1일 400만원(즉, 최대 500일)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노역장 유치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고, 범죄행위시가 아닌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불소급원칙에 반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벌금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뤄진 범죄행위에도 노역장 유치 하한을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여부다. 특히 두 번째 쟁점에서는 노역장유치가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3. 판결요지

가. 노역장 유치 하한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 하한규정은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주로 경제범죄(뇌물죄,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 등)나 식품·보건·환경범죄 등 행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것이 범죄발생을 억지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공소제기 시점 기준 적용 부칙은 위헌

헌재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형법이 정한 형벌의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제재의 실질을 따져 형벌적 불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역장 유치가 그 자체로 독립된 형벌은 아니지만, 유치 명령을 받은 경우 징역형 수형자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돼 정역에 복무하는 등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같다고 봤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끝난 이후에 기존에 없던 노역장 유치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한 형벌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사회 여건과 범죄에 대처하는 인식이 변화하면서 고전적인 형벌이외에 다양한 범죄 억제수단이 강구돼 왔다. 과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각종 제재에는 언제나 형벌불소급이라는 이슈가 등장했다.

헌재는 앞의 두 가지는 형벌적 성격으로 소급을 불허했으나 위치추적장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보아 소급을 허용한 바 있다. 본 결정은 노역장유치 또한 인신구속의 실질이 있어 소급적용에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데 그 이의가 있다.

5. 나가며

빌 게이츠는 한 고등학교 연설에서 ‘Life is not fair’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작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해 더 유명해졌다. 필자는 인생이 공평한지 판단할 만큼 오래 살지도 식견이 많지도 않아 뭐라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힌 범죄자일수록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것은 보통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불공평의 수준을 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수는 1185억원.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환형유치기간인 3년을 적용하더라도 1일 환형유치금액은 1억800여만원에 이른다.

노역장 유치제도 개정안 가운데는 1일 환산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로 납입하도록 하는 안이 있었다.

이 폐기된 안은 다소 과격하지만 어쩌면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취지와 국민정서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이 산재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존재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 또한 인류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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