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이상 사업, 토론 실시"…'국가공론화위'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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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5 18:52
수정 : 2017-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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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이 공개한 2013년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 법안 주요 내용

이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국가공론위원회 설치·운영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공공토론 실시 △공공토론 결과에 대한 적극 반영 등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성수·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원혜영·정재호·황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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