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영인 SPC 회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 4차례 소환 거부에 신병 확보
  • "노조 파괴‧수사관 매수 지시"
  •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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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10:20
수정 : 2024-04-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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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 조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체포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향을 SPC에도 통보한 바 있다(아주로앤피 3월24일 단독보도 클릭하기).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3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해 검찰은 질문다운 질문을 해보지도 못했다.
 
전날에도 검찰이 소환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시간을 끌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경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진술을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데다, 허 회장처럼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는 것 자체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황 대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허 회장이 이를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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