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당연퇴직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소의 이익

  • 노동분야 │ 박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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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4 08:00
수정 : 2024-03-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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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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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원직복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강조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해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으로 교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실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요건으로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원심의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되어 원심의 논리는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러한 원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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