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4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C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 이후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