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를 마약으로 속여 판 20대 법정 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0-31 17:27 수정 2023-10-31 17:27
  •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

  • 밀가루·소금 사진 찍은 뒤 팔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밀가루, 소금을 사진으로 찍어 마약이라고 속여 판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페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총 119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마약을 광고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여러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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